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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용안내] 개인 간 양수도 절차 관련 안내(수정)


투게더아트를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품 공동구매 및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청약에 참여하셨던 고객님들께 개인간 양수도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인간 양수도 절차
  1. (1) 조각(증권)보유고객(양도인)께서는 양수인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당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규 계좌 개설이 어려워, 양수인은 성인인 내국인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 양수인은 투게더아트 홈페이지(www.weshareart.com)에 신규가입을 하여 NH투자증권 조각투자 전용 제휴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양수인은 1)기존 투게더아트 회원이거나, 2) 홈페이지에(www.weshareart.com)에 신규가입하여 NH투자증권 조각투자 전용 제휴계좌를 개설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양수인의 회원정보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양수도 절차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3. (3) 양도인과 양수인은 채권양수도 계약을 맺으신 후 당사에 채권양수도 통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채권양수도 통지는 본 공지사항에 포함된 통지서 양식을 사용하시어 방문 접수*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4길 26, 3층) 접수 부탁드립니다. 
    * 방문 접수를 통한 양수도 신청의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하셔야 하며 방문은 매월 마지막 주 영업일(매일 10:00~17:30)에 가능합니다. 방문 시 양도인과 양수인께서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4. (4) 당사는 위 (3)번의 채권양수도 내용에 대한 이상없음을 확인 후 양도인의 보유 조각(또는 증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합니다. 추가 확인 절차로 양수인에게 유선 연락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 보유 조각의 이전은 시스템 작업, 투자자명부 수정에 따른 확정일자 공증 작업이 수반되므로 일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 투자자명부 변경내역은 당월 말까지의 변경내역을 익월 초 월1회 확정일자 공증합니다. 
  • - 당사의 채권양수도 절차는 양도인이 보유한 조각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당사와 무관합니다.

※ 통지서 양식


2. 양수도 절차 비용 안내
  1. (1) 개인간 양수도 절차는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각거래소 운영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으셨을 고객님을 위해 양수도비용 및 부수비용은 면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투게더아트 드림

기존공지(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