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사결과 통보 및 조정
- 당사 분쟁업무 담당부서 및 외부 전문위원에서 기초자료 조사, 전산기록 확인 및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합니다.
- 당사 자체 조사결과 및 외부기관의 조사결과 등을 담당부서에서 확인합니다.
- 사고 접수 후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해당 처리결과 통보 시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결과는 해당 기관의 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투게더아트의 조사결과 및 조정사항에 동의 시 사고처리 절차는 종료됩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벌칙)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인인증서,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위·변조 또는 분실·도난된 접근매체를 사용한 자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산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 거래를 한 자 등